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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부 2025년 1월 지침 기준

     

    📋 사업 개요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3 이하)
    • 4등급: 2006년 1월 ~ 2009년 8월 31일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4)
    • 2025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3️⃣ 비도로용 건설기계

    • 지게차: 20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 지원 조건

     

    📌 공통 조건 (모든 차량 해당)

    1. 등록 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2. 검사 적합: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3. 정상 가동: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4.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추가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1. 소유 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

    ❌ 지원 제외 대상

    • 관용차량 (공무용 차량)
    •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승용차 및 경상용차 (총중량 3.5톤 미만)

     

    등급 승용차 (5인승 이하)  승용차 (6인승 이상)  화물·특수차
    4등급 최대 800만원 최대 600만원 최대 800만원
    5등급 최대 3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 대형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구분 4등급 5등급

    구분 4등급 5등급
    7,500cc 이하 최대 3,000만원 최대 1,000만원
    7,500cc 초과 최대 7,8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100%

    🏗️ 건설기계

     

    구분 지원금상한액
    도로용 3종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게차/굴착기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 추가 지원금

     

    💵 취약계층 추가 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원
    • 소상공인: +100만원
    •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전기차·수소차 신규 구매: +50만원
    • 경유 이외 친환경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기준가액의 30~50% 추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5등급 한정)

    •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 그 외 차량: +60만원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간편 조회
    •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도 확인 가능

    📞 전화 조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권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신청'
    • 24시간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등기우편 접수

    •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지자체 직접 방문

    • 협회 대행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직접: 그 외 지역

    🔄 신청 절차

     

    1단계: 등급 확인 및 신청

    • 배출가스 등급 조회 (www.mecar.or.kr)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단계: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확인서 발급
    •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문자) 발송

    3단계: 차량 확인 검사

    • 온라인 검사 또는 현장 검사
    • 정상가동 여부 판정

    4단계: 폐차 진행

    •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 자동차 말소등록 완료

    5단계: 보조금 지급 청구

    •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관련 서류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 제출

    6단계: 보조금 수령

    •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계좌 이체로 수령

    📋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수 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소유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사업자등록증 (법인 차량인 경우)

    📄 추가 지원 신청 시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보조금 청구 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폐차증명서
    3. 말소등록증
    4. 통장 사본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전화: 1577-7121
    • 홈페이지: www.aea.or.kr
    •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지자체별 문의처

    각 지역별 환경부서에서 상세 안내 가능


    ⚠️ 주의사항

     

    🚨 중요 포인트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기본+추가 보조금 합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 차량 소유자와 신차 구매자 일치 필요 (추가 보조금 시)

    📅 신청 시기

    • 지자체별로 모집 공고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꿀팁

    •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
    • 무공해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 확인
    •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관련 서류 준비

     

     


    ※ 본 정보는 2025년 1월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