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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제도란?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 신고 주체 및 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RTMS(https://rtm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고
- 정부24(www.gov.kr)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이용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입금증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필요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계도기간(유예)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2025년 6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갱신계약 또는 임대료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와 온라인신고의 편리함
임대차계약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로 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해 편리하며, 신고 이력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및 신고방법 팁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필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신고방법
- 계약서와 신분증, 입금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으로 신고합니다.
- 과태료 주의
- 신고 기한(30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 거짓 신고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