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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관련사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누구인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신 정보(2025년 3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나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의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연간 소득):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타 소득(이자, 배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함.
    • 만 19세 이상(단,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타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독립 가구원.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외국인 배우자 조건 미충족 시).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9월, 3월)**으로 나뉘며, 2025년에도 이 일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지급 여부 확인(통상 3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며, 기준선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자격 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포함되나요?
      아니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순수 재산 합계액만 계산됩니다.
    3. 2025년 신청 일정은 언제인가요?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예년 기준으로 5월(정기), 9월/3월(반기)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