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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1월 지침 기준
📋 사업 개요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3 이하)
- 4등급: 2006년 1월 ~ 2009년 8월 31일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4)
- ※ 2025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3️⃣ 비도로용 건설기계
- 지게차: 20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 지원 조건
📌 공통 조건 (모든 차량 해당)
- 등록 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검사 적합: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 가동: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추가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 소유 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
❌ 지원 제외 대상
- 관용차량 (공무용 차량)
-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승용차 및 경상용차 (총중량 3.5톤 미만)
등급 | 승용차 (5인승 이하) | 승용차 (6인승 이상) | 화물·특수차 |
4등급 | 최대 800만원 | 최대 600만원 | 최대 800만원 |
5등급 | 최대 300만원 | 최대 200만원 | 최대 300만원 |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 대형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구분 4등급 5등급
구분 | 4등급 | 5등급 |
7,500cc 이하 | 최대 3,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7,500cc 초과 | 최대 7,800만원 | 최대 3,000만원 |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100%
🏗️ 건설기계
구분 | 지원금상한액 |
도로용 3종 | 차량기준가액의 100% |
지게차/굴착기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
🎁 추가 지원금
💵 취약계층 추가 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원
- 소상공인: +100만원
-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전기차·수소차 신규 구매: +50만원
- 경유 이외 친환경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기준가액의 30~50% 추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5등급 한정)
-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 그 외 차량: +60만원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간편 조회
-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도 확인 가능
📞 전화 조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권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신청'
- 24시간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등기우편 접수
-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지자체 직접 방문
- 협회 대행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직접: 그 외 지역
🔄 신청 절차
1단계: 등급 확인 및 신청
- 배출가스 등급 조회 (www.mecar.or.kr)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단계: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확인서 발급
-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문자) 발송
3단계: 차량 확인 검사
- 온라인 검사 또는 현장 검사
- 정상가동 여부 판정
4단계: 폐차 진행
-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 자동차 말소등록 완료
5단계: 보조금 지급 청구
-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관련 서류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 제출
6단계: 보조금 수령
-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계좌 이체로 수령
📋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수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 차량인 경우)
📄 추가 지원 신청 시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보조금 청구 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폐차증명서
- 말소등록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전화: 1577-7121
- 홈페이지: www.aea.or.kr
-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홈페이지: www.mecar.or.kr
- 전화: 1833-7435
🏛️ 지자체별 문의처
각 지역별 환경부서에서 상세 안내 가능
⚠️ 주의사항
🚨 중요 포인트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기본+추가 보조금 합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 차량 소유자와 신차 구매자 일치 필요 (추가 보조금 시)
📅 신청 시기
- 지자체별로 모집 공고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꿀팁
-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
- 무공해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 확인
-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관련 서류 준비
※ 본 정보는 2025년 1월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