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25년 1월 지침 기준 📋 사업 개요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3 이하)4등급: 2006년 1월 ~ 2009년 8월 31일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4)※ 2025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3️⃣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2004년 이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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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13:32